서울시,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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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고효율 단열창호 설치전(좌상단)과 설치후(우상단), 고효율 LED 조명 교체전(좌하단)과 교체후(우하단)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5일(목)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시는 1.25.(목)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빛주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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