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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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3월 20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백만 원, 다가구주택 20백만 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백만 원)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번에도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3월 20일(월)~6월 30일(금)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월)~6월 30일(금)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다”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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