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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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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