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적극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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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적극 운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1년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시행해 지금까지 197명에게 1억 34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4주 이상~8주 이상), 입원 위로금 20만 원이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구민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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