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처리 방식’ 개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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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처리 방식’ 개선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처리 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7~8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였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건축주가 시설 신축 또는 주요시설 설치·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 시, 그 내용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과거에는 구청 주관부서인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처리했으나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선정한 전문 대행기관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설계도면 확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구청 주관부서는 이 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민간 대행기관에서 직접 인허가 신청을 한 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업무 처리 방식은 바뀌지 않고 기존의 낡은 관행대로 처리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시설주가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부서(건축과·주택과·재건축사업과·공원녹지과)는 과거 방식대로 장애인복지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대행기관인 강남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로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센터는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세움터에 접속해 센터에서 요청하는 설계도면과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보내줘야 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4월 세움터 권한을 부여하는 건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간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행기관에 세움터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7월 한달 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센터에서 세움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처리 결과까지 처리함으로써 부서 사이에 불필요한 공문 처리가 사라지고 업무 처리 기한도 최대 4일로 단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구는 지난 8월 개선된 업무 방식을 최종 매뉴얼화했다. 25개 자치구 중 대행기관에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자치구는 강남구가 최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오래전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경직된 조직 환경 속에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인허가 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가 타 자치구에서도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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