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3,309건, 3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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