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12종 서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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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12종 서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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