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구민안전 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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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구민안전 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구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민안전 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동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최대 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300만 원), 화상수술비(수술당 30만 원) 등 총 5가지이다.

이달 말까지는 보장항목이 2개이나 9월부터는 5개로 확대하며, 상해와 관련된 보장액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장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난 및 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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