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가스 안전기준 위반한 건설공사장 고발 등 행정처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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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가스 안전기준 위반한 건설공사장 고발 등 행정처분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지역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모두 7개 공사장을 적발해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총 1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경찰 고발은 9건으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을 구청에 미신고한 6개 공사장 건설업체,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판매한 3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부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구는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금액별로 살펴보면 LP가스를 누출한 공사장, 용접시설 불꽃 역화방지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공사장 관계자, 충전기한이 경과한 LPG가스를 공사장에 판매한 업체 등 3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액화산소 용기도색․표시기준을 위반한 가스 판매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경미한 위반 2건은 현장 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월 점검대상 30개소 포함 총 133개 건설 공사장에 자체적으로 가스안전 점검토록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불감증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구는 내다봤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38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5개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고발 36건, 과태료 부과 11건, 현장 개선명령 8건 등 총 55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조치한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요인을 없애는 성과가 있었다” 며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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