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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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음 1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번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개인 자부담금액 및 가장 높은 보장금액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이 3만 원을 자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이다.

보험 계약은 구에서 진행되며, 피보험자인 서초구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업체인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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