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1회용품 사용제한 집중 홍보 | 뉴스로
서울송파구

서울 송파구, 1회용품 사용제한 집중 홍보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1월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돼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 1만 2천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천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1회용품 없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