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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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설치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영등포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출범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영등포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80% 이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불법중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기초상담,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 및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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