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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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용산구청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참여대상은 1월 16일(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용산구 주민이다.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내달 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는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 1명도 모집한다. 대상은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 20세 이상 주민 중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파일 및 한글 문서 정리에 능해야 한다.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지는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내가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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