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개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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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개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5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본인이다. 단, 임차권 등기 후 주소 이전 시에는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로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등이 있다.

결정 절차는 피해 임차인의 신청, 종로구 및 서울시의 접수·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해자 결정과 결과 송달 순으로 이뤄진다. 임차인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로 세입자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청 내 별도의 피해지원센터를 마련,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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