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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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

서울 중구(서양호 구청장)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하는데 통상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차도 구분도 없이,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까지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도 내 주차는 단순 불법주정차를 넘어 보도 위 주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점자블록을 이용해 통행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 라이더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 일로다. 통행불편과 안전위협, 소음문제, 교통소통 방해 등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날로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구는 먼저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및 준법운행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했다.

아울러 현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중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륜차 견인 시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시설 확보로 주차 환경도 개선하여 보행자와 라이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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