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로 전환 | 뉴스로
경기성남시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로 전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성남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