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뉴스로
서울성동구

성동구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5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시설물 침하, 붕괴,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성동구는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미연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118개의 관내 공사장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건설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새로운 위험성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공사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는 한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굴착기, 양중기와 같은 중장비의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건설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세히 알지 못했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사고사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안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사고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건축공사장, 더 나아가 빈틈없이 안전한 도시 성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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