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 속 법률문제 법무까지 무료상담 확대 | 뉴스로
서울성동구

성동구,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 속 법률문제 법무까지 무료상담 확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 대대적인 무료법률상담 지원서비스에 나섰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지역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구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적인 법률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이다. 행정, 민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성동구 고문변호사들이 법률 상담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담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지난해 전년대비 1.9%가 증가, 1,287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전체 상담 중 민사상담이 73%를 차지, 주택‧상가임대차의 보증금, 권리금 등 재산과 밀접한 생활 법률상담이 가장 많았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상담은 18.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 지역 내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이에 대한 적극대인 대책을 마련,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수요자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 방식을 개선,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노쇼를 방지해 상담 수요자를 대폭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약 사전 안내를 통해 상담 당일 취소자를 확인, 대기 예약자를 확보하고 노쇼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예약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그 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20~30대의 연령대별 예약현황(2021.4 시범운영 한달 기준).

전화 예약 : 30대 이하(20%), 40대(24%), 50대 이상(56%) – 온라인 예약: 30대이하(54%), 40대(18%), 50대 이상(28%)

많은 이용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법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는 5개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마을법무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을 새로 개설, 기존의 마을변호사 법률상담과 함께 부동산 등기, 비송, 개명신청,경매, 공탁 등 법무관련 상담서비스로 생활밀착 법률 상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예약신청으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