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 체결 | 뉴스로
경북성주군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 체결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3월 21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금리의 상한선(CD금리+2.0%)을 설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5년간 조성한 140억 규모의 특례보증금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해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주소지 제한규정 폐지는 보증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병환 성주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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