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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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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