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표시’ 의무화 | 뉴스로
충남계룡시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표시’ 의무화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9월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비 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될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거짓으로 표기했을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관리비 표시 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 의무 준수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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