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식품접객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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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식품접객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오는 29일 한국외식업중앙회속초시지부 주관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접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해설과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연말까지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법정의무 교육시간인 3시간 중 식품위생법령 해설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는 1시간 동안 주입식 강의로 진행해 무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져 참석자들이 교육에 몰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속초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교육은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연극단과 연계, 시범적으로 사례 위주 내용을 구성한 연극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루함을 없앴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한 퀴즈에 정답을 맞히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참석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전환해 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연극식, 교육 참석자들의 만족도 및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며, 효과면에서 집중력과 전달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참석자가 쉽게 이해하는 교육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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