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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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 송파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을 완료하고, 송파구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20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규채용자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한 월부터 추가로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 지급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유흥주점·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류 구비를 마친 후, 사업주가 직접 이메일(songpa2022@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방문 또는 우편(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주가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지사항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02-2147-4935, 4919) 하여 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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