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2억7천200만원 찾아가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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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2억7천200만원 찾아가세요

송파구는 5월 한 달 동안 2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이전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으로, 총 2,41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1만원 미만의 소액(51.57%)으로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는 금주 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을 완료하고, 이후 문자서비스(SMS), 카카오알림톡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미환급금 환급통지서 송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환급대상자 주소지를 현행화하고, 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상속인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환급액 1만원 이하)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로 다양한 통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환급률 향상 효과를 거둔바 있어, 올해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유호금 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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