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 원 지원 | 뉴스로
충남예산군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 원 지원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체,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다.

군은 수소 전기 자동차 총 12대를 한정 지원하며, 이중 10%(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 밥법은 신청자가 제조, 판매, 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 판매,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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