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 뉴스로
수원특례시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