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뉴스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수원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소방시설’ 등 세부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화상회의실·사내교육장 구축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공공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는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법 위반 기업은 사업이 제한되거나 총점 30%가 감점된다.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소재한 영세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