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1.7% 인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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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4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1.7% 인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4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수원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특례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특례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특례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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