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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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 운영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단,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돼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졌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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