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대상 확대… 7세~17세까지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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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대상 확대… 7세~17세까지 지원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관내 2세~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지급 하고 있던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순창군 관내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 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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