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장기기증 장려 계획 수립 의무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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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장기기증 장려 계획 수립 의무화

시흥시(시장 임병택) 보건소는 지난 10일 이뤄진 ‘시흥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장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장기기증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선다고 27일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나눌 수 있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등록자가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지면 가족 1인의 동의를 거쳐야 이뤄진다.

기증 등록은 시흥시보건소 의약무관리팀을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 희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주차장 요금 감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흥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 희망 참여로 따뜻한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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