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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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유형: 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란?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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