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폐농약 무상처리 사업 시행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오는 3월 3일부터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 무상처리 사업’을 시행한다.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은 생물의 건강, 생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은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이다. 단,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한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매주 목요일, 읍면 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신안군에서 무상처리한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잠금장치가 있는 폐농약 안전보관함 읍면사무소 배치와 관리자 지정 등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수집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 사업이 세계자연유산 신안군의 환경보호는 물론, 농가 부담 경감과 불편 해소, 주민 건강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적정량 사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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