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석면농도까지… 석면 관리실태 일제 점검 나선다 | 뉴스로
서울영등포

실내 석면농도까지… 석면 관리실태 일제 점검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석면은 내열성, 내마모성의 특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 벽체 등 건축자재의 원료로 주로 쓰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2009년부터는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반면에 그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은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구는 매년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해체‧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조사 완료된 영등포 내 석면건축물은 총 149곳으로 지속적인 석면관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3곳이 줄었다. 주로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석면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안전관리인 지정․신고(변경신고)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면관리안전법 개정으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은 9월 30일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 했다.

점검결과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트지, 매움재, 도장 등으로 즉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구는 본청사,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구 소유의 석면건축물 23곳에 대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석면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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