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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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시는 최근 타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민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조례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을 원칙으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개인정보 파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각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부서 내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고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직원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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