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오는 15일까지 공급 | 뉴스로
충남아산시

아산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오는 15일까지 공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오는 15일까지 농가별 배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예방을 위해 과수원 종사자들은 타과원 출입 금지, 이동 시 소독 철저, 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묘목 구매 및 반출 시 신고,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사전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 확인서 제출,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등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이미용 아산시 농업기술과장은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과수화상병균의 생존율이 높아져 개화기 매개곤충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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