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 위한 ‘행정서비스’ 시행 | 뉴스로
충남아산시

아산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 위한 ‘행정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 허가과는 행정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공장등록 무료 대행 서비스는 부지면적 2,000㎡ 미만 및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공장을 운영하는 관내 기업인이나 예비 기업인이 대상이며, 공장등록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의 행정 만족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약 282건의 무료 공장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건축사 설계 대상이 아닌 200㎡ 미만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다.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검토 및 작성 등에 도움을 제공해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 안내는 인허가 기간만료 한 달 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오세문 아산시 허가과장은 “그동안 허가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했으며, 맡은 업무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역량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현장 밀착 행정으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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