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 위한 ‘행정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 허가과는 행정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공장등록 무료 대행 서비스는 부지면적 2,000㎡ 미만 및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공장을 운영하는 관내 기업인이나 예비 기업인이 대상이며, 공장등록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의 행정 만족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약 282건의 무료 공장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건축사 설계 대상이 아닌 200㎡ 미만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다.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검토 및 작성 등에 도움을 제공해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 안내는 인허가 기간만료 한 달 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오세문 아산시 허가과장은 “그동안 허가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했으며, 맡은 업무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역량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현장 밀착 행정으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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