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 | 뉴스로
경북안동시

안동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거 장소 인근에서 더욱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클린시티 추진에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벽보일 경우 A4사이즈 초과 시 장당 30원, A4사이즈 이하 장당 20원, 불법대출광고 등 유해전단은 1매당 10원으로 매주 최대보상금이 1인 5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노약자 등 주요 사업 참여자들이 무거운 불법광고물을 거주지에서 시청까지 가지고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이동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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