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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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9천건(상록구 7만8천건·단원구 8만1천건)에 대해 262억 원(상록구 126억·단원구 136억)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 이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희석 상록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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