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세 기업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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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세 기업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노동환경을 도모하고 영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며, 1:1 대면 상담으로 안성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노동법률(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회사 규정 정비(인사·징계 규정 등), 노동사건, 노동법 관련 지원금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 안성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에게 노동 관련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다양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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