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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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추진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까지이다.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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