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 본격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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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 본격 시행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구군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특이 민원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추진 계획을 수립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나섰다.

먼저, 양구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휴대용 음성 기록장치를 지원하였고, 대응 매뉴얼을 제공해 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구군은 3월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종합민원실에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되는 양방향 통신 비상벨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이다.

박인숙 민원행정팀장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응대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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