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 실시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 실시

양구군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양구군은 수송·산업·생활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 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 차고지, 학원가 등에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하며, 아스콘 제조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 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 및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하여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 불법소각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양구군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행동 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금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회전 단속 등 각종 조치 사항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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