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노인보호구역 4곳’ 신규 지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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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노인보호구역 4곳’ 신규 지정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4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양구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4개소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구군은 지난 3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지정에 따른 현장 점검과 양구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선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양구읍 동수리 마을회관(동수리 130번지 일원), 한전리 마을회관(한전리 81-11번지 일원),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덕곡2리 금강산로 150-5번길 일원),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해안면 만대리 196-23번지 일원)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또는 급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적극 홍보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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