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적극행정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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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적극행정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구군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획예산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으며,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형관 기획팀장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는 강화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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