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군수 조인묵)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 내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해 총 사업비 444백만원으로 1개 사업체당 보조 50%의 비율로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양구군으로 제조업 등록기업이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제품을 관외로 운송시에만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14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은 양구군청 전략산업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결정은 담당부서 검토후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선정 취소 및 유의사항으로는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에도 선정 취소된다.

또한, 양구군은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통행량이 많은 5일장 앞, 정림교 사거리, 용하1교차로 등에 있는 전광판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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