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9월 8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 뉴스로
강원양구군

양구군, 9월 8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시작해 9월 8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한다.

이 기간에 양구군은 숙박업·요식업·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의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 기간에 양구군 부군수를 실장으로 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을 홍보하고 계도에 나서고, 요금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과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피서지 물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및 적정요금 징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서지 물가를 모니터링해 개인 서비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구군청 각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양구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피서지 부당요금 및 원산지 미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과 부당 상행위, 불친절 등에 즉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순 양구군 경제일자리과장은 “피서지의 숙박료,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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