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문화 사업 추진 | 뉴스로
경남양산시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문화 사업 추진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6개소 총 33억 2천만 원(국비 26억 6천만 원, 지방비 6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3개 사업의 신청금액인 6억 5천만 원(국비 5억 2천만 원, 시비 1억3천만원)보다 26억7천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 및 농로개설 등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등 자연 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환경·문화 공모사업 3건 총 27억원을 신청하여 올해 9월 선정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신청한 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된다면 2024년에 사업이 실시되고 완료되면 조성되는 도로, 누리길, 여가녹지 생태공원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민 또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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