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 우수사례 최종 선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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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 우수사례 최종 선정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5월 1차 서면심사 및 6월 현장평가와 8월 2차 PPT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2일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양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에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 및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시공에 적극 반영한 부분과 79년만에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된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다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관찰과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 및 조경수 식재, 배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설계하는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 역시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본법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이 발굴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큰 사업효과를 얻은 점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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