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 마련 | 뉴스로
강원양양군

양양군,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 마련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제, 불법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돼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상태 집중단속, 개인 서비스 업(숙박, 외식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전에는 낙산행정봉사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이 진행된다.

김시삼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장은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피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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